'50만 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3~7일 추가 신청 접수

입력 2020-12-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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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확대해 4.7만 명 추가 지원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추가 신청 접수가 3일부터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지속 여파로 기업의 채용 연기, 신규채용 축소 장기화에 따른 미취업 청년의 어려움 가중을 고려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추가 신청 접수 기간은 3~7일이며 4만7000명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은 이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이뤄진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채용 축소·연기로 취업하기가 어려운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씩 주는 정부의 한시적 지원사업이다. 올해 9~11월 총 15만3000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번 추가 신청에서는 지원자격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구직지원프로그램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지난달 30일까지 종료된 미취업 청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즉, 기존 지원에서 제외됐던 올해 8~11월에 구직지원프로그램이 종료된 미취업 청년이 추가 신청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기존 신청 대상자도 새로 신청하면 신청일 당일 기준으로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은 청년은 채용‧면접 응시,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취업 관련 온‧오프라인 상담 참여, 취업 관련 그룹스터디‧도서 구매 등 취업 준비 활동에 사용하면 된다.

또힌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모집 공고' 및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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