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년정책] '월 최대 58만8000원' 지원…'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입력 2020-12-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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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가구 만 19~30세 미만 미혼 청년 주목

(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20대는 새로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입니다. 시작은 늘 그렇듯이 힘든 법인데요. 특히 저소득층 청년은 취업 준비와 대학교 생활을 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저소득층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지역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월 최대 58만8000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정책입니다.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해 사실상 별도 가구로 분류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해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현행법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은 가구주와 떨어져 거주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따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가구주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사는 지역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다릅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30세 미만 미혼 자녀입니다. 가구주와 거주지가 달라야 하는데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지원받으려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은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같은 경우 2021년 상반기 내에 가능할 예정인데요. 다음 해 초부터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31일까지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해당 기간에 신청하면 보다 빨리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신청 기간이 끝난 후에도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세부내용은?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지역은 1~4급지로 나뉘는데요. 예시를 들면 현행법상 부모(서울 2명)와 청년(인천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는 원래 가구주인 부모에게 모든 주거급여가 지급됐습니다.

이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분리됩니다. 부모(서울 2인), 청년(인천 1인)으로 분리해서 지급하는데요. 지원금은 매월 20일 청년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들어옵니다.

지원 금액 기준을 살펴보면 △1급지(서울)는 1인 기준 31만 원, 2인 34만8000원, 3인 41만4000원, 4인 48만 원, 5인 49만7000원, 6인 58만8000원입니다. △2급지(경기, 인천)는 1인 23만9000원, 2인 26만8000원, 3인 32만 원, 4인 37만1000원, 5인 38만3000원, 6인 45만3000원인데요. △3급지(광역시·세종)는 1인 19만 원, 2인, 21만2000원, 3인 25만4000원, 4인 29만4000원, 5인 30만3000원, 6인 35만9000원입니다. △4급지(그 외)는 1인 16만3000원, 2인 18만3000원, 3인 21만7000원, 4인 25만3000원, 5인 26만1000원, 6인 30만9000원입니다.

제출서류는?

제출서류는 6가지가 필요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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