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회복무요원 없어질까…태영호 발의 법 국회 통과

입력 2020-12-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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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유출할 시 처벌 강화
태영호 "유사 사건 재발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다행"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7월 대표 발의한 내용을 대안으로 반영했다. (제공=태영호 의원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7월 대표 발의한 내용을 대안으로 반영했다. (제공=태영호 의원실)

앞으로 n번방 사건 때 사회복무요원 강 아무개(24) 씨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7월 대표 발의한 내용을 대안으로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거나 근무시간 중 근무 기강, 문란행위 등을 하면 경고 처분한다. 또 5일 연장 복무를 시키고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해 2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으면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해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앞서 n번방 사건 당시 강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구청 공무원 ID를 활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범죄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강 씨는 징역 13년 형을 받았으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근무 기강을 문란하게 한 행위에 대해선 경고 처분에 의한 복무 연장에 그쳐 논란이 일었다.

태 의원은 "n번방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행정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유출해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본 법안 통과를 계기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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