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국 수출관리법 시행...‘희토류 무기화’ 우려에 각국 긴장

입력 2020-12-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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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첨단 기술 등 특정물품 수출 규제 발효…희토류 포함 가능성 주목

(니혼게이자이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중국이 1일부터 전략물자와 첨단기술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출관리법’ 시행에 들어갔다. 자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첨단기술 금수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평가되지만,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희토류’의 수출제한 등 제3국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은 10월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자국 안보에 위해가 되는 전략 물품을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수출관리법안을 가결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수출관리법은 전략물자나 첨단기술 등을 관리 강화 대상으로 지정하고, 해외로 수출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통제 대상 물품을 수출하는 업자는 수출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허가 없이 통제 물품을 취할 경우에는 벌금 및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수출 통제 대상에는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거나 군사적 잠재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 서비스,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중국은 대상 품목의 수출을 허가제로 하는 것 외에도 특정 외국 기업 등을 목록화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이 조처가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력에 대항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더라도 제3국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해외 기업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이 새로운 법을 활용해 수출 규제를 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법에는 ‘어떠한 국가나 지역도 수출 규제를 남용할 경우 중국은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중국이 미국의 화웨이테크놀로지 제재 강화 등에 대항하고자 미국을 리스트에 올릴 경우, 여기에 동조한 제3국 기업도 ‘친미’ 성향으로 간주해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셈이다.

특히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중국 수출허가제에 적용되는 전략 물자에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희토류를 대부분 중국에 의존해온 만큼 화웨이 반도체 공급선을 막은 것에 대한 보복카드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희토류는 17개 원소의 총칭인데, 소량만 추가해도 소재의 성능을 높여줘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린다. 이 중에서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테르븀은 고성능 자석의 원료가 되고, 하드디스크구동장치(HDD)나 전기차, 풍력발전기 모터 등에도 사용된다. 탱크나 미사일 등 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원소도 있다. 희토류 생산은 미국과 호주,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1990년대 들어 중국이 저가 공세를 펴면서 세계 희토류 시장을 장악했다. 중국은 현재 세계 희토류 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과 호주 등 다른 희토류 보유국이 생산을 늘리고는 있으나, 중국을 배제한 채 충분한 양을 확보하긴 역부족이다. 특히 모터용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디스프로슘, 테르븀 등의 중희토류는 중국 이외 광산의 생산량이 지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희토류 수요국들이 중국 정부 정책에 따라 조달을 우려하는 상황에 노출되게 됐다”며 “중국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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