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WTO 패널의 판단을 받아들여 성실하고 신속하게 (SSB 반덤핑관세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WTO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인정한 관세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덤핑관세란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들어온 제품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한국 관세법에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WTO는 전날 일본산 SSB에 대한 한국 측 반덤핑조치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 보고서를 공개 회람했다. 정부는 일본산을 포함한 수입산 SSB에 대해 2004년부터 15.39%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일본은 국내산 SSB와 달리 일본산은 고품질·고사양이라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있어 경쟁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2018년 WTO에 제소했다.
WTO는 쟁점 5가지 중 2가지에서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산과 한국산 SSB간 제품 차이가 있다는 주장과 다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일본산 SSB에 전가했다는 일본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일본 생산자의 생산능력 산출 방법과 생산능력 통계자료 사용의 적정성, 가격 차이에 대한 고려 여부 등 3가지는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인정했다.
한국 정부는 WTO 패널이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해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조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반덤핑관세 규모가 2004~2019년 69억 엔(약 732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이후 일본산 SSB의 한국 수출량은 60%가량 감소했다. 2002년에는 9269t이 수출됐지만, 2019년에는 3791t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