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5년…특수강간 공소기각

입력 2020-12-01 16:21 수정 2020-12-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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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강간 혐의 피해자 고소 없어"…1심보다 감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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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과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전 혐의에 징역 2년에 추징금 50만 원, 이후 혐의에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항소심은 1심이 유죄를 선고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기소가 이뤄졌으나 절차상 문제로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2013년 6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린점 등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증인신문 결과 등을 볼 때 폭행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단순 강간 혐의만 남게 되는데 2013년 당시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다"면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 제기는 부적합해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양 회장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자들에 대한 비밀 보호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피고인은 직원 10여 명과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강요, 대마 흡연, 동물 학대, 도검 불법 소지 등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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