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사모펀드 KCGI가 법원의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일 KCGI는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유감”이라면서 “관계 당국과 사법부의 고심은 이해하나, 이번 결정이 시장경제원리 및 상법과 자본시장의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KCGI의 항공업 재편에 대한 고민과 이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문제점 지적이 국가경제를 위한 합당한 진심이었음은 시간과 결과가 증명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KCGI는 “그동안 천명해온 항공업 재편의 공론화, 한진그룹의 전문경영인체제 및 독립적 이사회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다”며 “이를 위한 고민과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한진칼 주주들과 함께 경영진을 감시하고 기업가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