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윤석열 직무배제 1주일 만에 복귀

입력 2020-12-01 17:06 수정 2020-12-01 17: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단 업무에 복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판사 사찰' 의혹 등 6개 혐의로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하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지 1주일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집행 효력 정지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의 효력 정지만 인용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제시한 근거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 본안 소송인 직무배제 취소소송을 냈다.

윤 총장 측은 지난달 30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직무배제 조치로 인해 검찰총장의 직무를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 전체적으로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징계심의위원회가 2일 열리는 점을 거론하며 "당장 시급하고 긴급하게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인 오후 5시 10분 대검찰청으로 출근한다.

한편 이날 추 장관은 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과 징계위원회 일정 등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과의 동반 사퇴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법무부는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14,000
    • -0.61%
    • 이더리움
    • 4,702,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726,000
    • +1.54%
    • 리플
    • 2,075
    • +3.34%
    • 솔라나
    • 351,200
    • -0.62%
    • 에이다
    • 1,468
    • +0.62%
    • 이오스
    • 1,153
    • -3.27%
    • 트론
    • 289
    • -3.34%
    • 스텔라루멘
    • 738
    • -6.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000
    • -1.52%
    • 체인링크
    • 25,470
    • +5.12%
    • 샌드박스
    • 1,046
    • +22.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