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입력 2020-12-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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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스타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개정안과 '공무원판 구하라법' 등 51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국가 위상을 높였다고 인정받는 경우 군 징집 및 소집을 미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 '핫100' 1위에 오르면서 국가 위상을 높인 한류스타들의 병역 관련 논의로 병역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족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공무원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퇴직유족급여나 재해유족급여 지급 대상자 중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에게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향후 급여가 제한된다.

고위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제도를 보완해 '주식 이해충돌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상 주식의 매각·백지신탁·심사청구 의무 기한을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리고 기한 내 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를 직무관여 금지 사유에 새로 명시했다.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 보유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는 것도 금지했다. 직무관여 금지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법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5년간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사례는 52건에 불과해 현행법상 국내 복귀 기업 선정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복귀기업 대상 업종에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추가해 유턴기업 선정범위를 확대하고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완화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지원·시장개척 지원·임대료 지원·외국인투자지역 입지 제공 등 복귀기업 인센티브 규정도 다수 신설했다.

아울러,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계기로 건축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한 '건축법' 개정안,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개발법' 및 '새만금산업 추진 및 지원법' 개정안,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 시 필요한 본인확인 과정을 간소화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온라인 청원의 실질적 운영근거를 마련한 '청원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이날 본회의를 통해 1961년 5월 16일 5·16군사정변으로 제정된 군사혁명위원회포고 제1호와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호, 제6호를 59년 만에 폐지토록 한 법률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도 의결함에 따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청해부대(아덴만)와 아크부대(UAE)의 파병 기간이 1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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