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의 직무배제 가처분 신청 인용 직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판사 사찰' 의혹 등 6개 혐의로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하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지 1주일 만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4분께 서초동에 있는 대검 정문에 도착해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기위해 최선 다할 것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집행 효력 정지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만 인용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제시한 근거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 본안 소송인 직무배제 취소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