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지역의회, 평화의 소녀상 영구 설치 논의 결의

입력 2020-12-0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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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테구의회, 소녀상 영구 설치 방안 마련 결의안 의결
소녀상은 내년 9월 말까지 존치로 최소 6주 연장

▲독일 베를린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시민이 10월 13일(현지시간) 철거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베를린 미테구의회는 1일 평화의 소녀상 영구 설치 결의안을 의결했다. 베를린/EPA연합뉴스
▲독일 베를린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시민이 10월 13일(현지시간) 철거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베를린 미테구의회는 1일 평화의 소녀상 영구 설치 결의안을 의결했다. 베를린/EPA연합뉴스
독일 베를린 지역 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영구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소녀상은 우선 내년 9월 말까지 자리를 지키게 됐다.

1일(현지시간) 독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를린시 미테구의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평화의 소녀상 영구 설치 결의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구의원 31명 중 24명이 찬성했고 5명이 반대했다. 녹색당 소속의 프랑크 베르테르만 의장은 “평화의 소녀상 보존을 위한 결의안이 다수결로 의결됐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평화의 소녀상이 미테구에 계속 존치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명령을 철회하고 내년 8월 14일까지였던 설치기한을 내년 9월 말까지 6주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소녀상은 지난해 7월 미테구청의 설치 허가를 받아 올해 9월 세워졌다. 하지만 설치 이후 일본 측이 독일 정부와 베를린주 정부에 항의하자 마테구청은 10월 7일 철거 명령을 내렸다.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코리아협의회가 즉각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미테구는 철거 명령을 보류했다. 그 이후 지난달 7일에는 철거 명령 철회 결의안을 채택하고 구체적인 보존 방안 논의를 이날까지 연기했다.

틸로 우르히스 좌파당 구의원은 이날 의안 설명에서 “평화의 소녀상은 2차 세계 대전 중 한국 여성에 대한 일본군의 성폭력이라는 구체적·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쟁 상황에서의 성폭력은 일회적 사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평화의 소녀상은 그 상징”이라고 역설했다.

평화의 소녀상 영구 설치를 지지하는 한국인과 독일인 30여 명은 미테구의회 앞에 모여 촛불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아리랑을 부르며 소녀상이 영원히 남아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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