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보육교사 권익 보호 대책 추진"

입력 2020-12-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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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누명 보육교사 청원 답변..."엄정한 사실조사와 확인 이뤄지도록 절차 보완"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2일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극단적 선택을 한 보육교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보육교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사실 조사와 확인이 이뤄지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합동의 엄정한 사실 조사를 통해 보육교사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보육교사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며 "행정기관 주도의 고발 절차 마련 등 법적·행정적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 차관은 "보육교직원·보호자 대상의 권리 인식교육 등 사전 예방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함고 피해 보육교사에게 전문가 심리 상담, 법률 상담 지원, 유급 휴가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폭언·폭행 등 보육교사의 권익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늘 우리 아이들의 곁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30만명의 보육교직원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보육교사인 누나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이런 억울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에는 35만46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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