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전세 사업' 미끼 던졌지만… 건설사들 '시큰둥' 왜?

입력 2020-12-02 15:54 수정 2020-12-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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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금리 주택기금 등 각종 혜택 약속…건설사들 "사업성이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공공전세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정부는 매입약정 공공 임대주택 건설사에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공공전세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정부는 매입약정 공공 임대주택 건설사에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고품질' 공공 전세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매입약정 참여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1%대 저리 대출과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막상 건설사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정부는 내년과 내후년까지 공공 전세주택 1만8000가구(2021년 9000가구, 2022년 9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2일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 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정부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규모 주택 개발사업이 아니라 소규모 다가구주택이나 중형 규모의 공동주택 사업이 주가 될 것으로 보여 시공 경험이 많은 대형 건설사는 물론 중견 건설사들의 참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민간업체 이자 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기존 매입약정 사업자의 경우 건설자금을 시중은행에서 조달해 5%대 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10% 감면, 토지 매입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에게 취득세 10%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택지 우선 공급도 진행한다.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많은 업체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 입찰에서 우선공급·가점 등을 적용받는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은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사업성이 있다면 참여할 수도 있으나 아직은 공공전세와 관련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건설용지를 우선 공급한다는 부분은 건설사들에겐 매력적인 요소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평가제를 통해 공급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부담이라고 입을 모은다. 평가제 유형은 임대주택 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 등 3가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공모 리츠 설립을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는 평가제 도입은 사업성을 중시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큰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많아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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