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자치경찰법 소위 통과…국가·자치경찰 사무분리

입력 2020-12-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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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지휘·감독을 달리하는 자치경찰법이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별도 조직은 신설하지 않는다.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을 줄이고,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이다. 사실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기존과 같이 함께 업무를 보며 지휘·감독자만 다른 '일원화 자치경찰제' 형태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에 설치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이 맡고, 경찰 조직 외부를 대상으로도 모집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는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경찰법 개정안에서 일선 경찰의 반발을 샀던 '지역 내 노숙인·주취자·행려병자에 대한 보호조치·공공청사 경비 업무' 등을 자치경찰의 사무에 포함했던 조항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밖에도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던 제주는 자치경찰을 존치하되, 제주자치경찰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도지사의 관할권한은 해당 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기존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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