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선택가능…소득세율 최고 45%로

입력 2020-12-02 20:48 수정 2020-12-0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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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제 방식 선택 가능…소득세율 최대 45%로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제공=국회)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제공=국회)

앞으로는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도 종합부동산세 공제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세금을 낼 때 공제 방식을 선택하는 방안을 담았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방식대로 6억 원 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거나 단독 명의자처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고령자 특별공제를 받는 방식을 선택하거나 고를 수 있다.

이에 따라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된 배경은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중 한 집에서 오래 살았고 투기 목적 없이 집을 소유했는데 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과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산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각종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늘었다. 공동명의로 각각 6억 원씩 공제를 받으면 공제 가격이 12억 원을 넘는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고령자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오히려 공동명의가 아니라 단독명의로 집을 보유한 경우가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일부에선 종부세법 개정 이후 공제 방식을 선택한다고 해도 금액 부분에선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20억 상당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한 65세 이상 부부를 예로 들면 세금 납부액이 현행 890만 원에서 840만 원으로 50만 원 차이에 그친다.

그런데도 정부는 종부세법과 관련한 여러 불만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공제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고령자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의미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에서 통과됐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을 초과한 구간을 신설해 기존 42%에서 45%로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가상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도 담겼다. 연 250만 원을 초과 소득한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시행은 2022년 1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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