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 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공무원 3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12-0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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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월성1호기 전경. (뉴시스)
▲경북 경주시 월성1호기 전경. (뉴시스)
대전지방검찰청은 2일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세 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대전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경북 경주시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이들 행위를 '심각한 감사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가 나오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백운규 전(前) 산업부 장관,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포함한 전ㆍ현직 공무원 12명을 고발했다.

당시 파일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A씨는 감사원에 "자료 요구를 하면 제출을 안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다"며 "감사관에게 이 건 감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관련 자료가 없다고 이야기하기 위해 월성1호기 관련 업무용 폴더들을 삭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 법원에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난 직후 대검찰청에 출근, 월성 1호기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 윤 총장은 지난달 대전지검이 산업부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내자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 측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국민의당 측 고발에 따른 수사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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