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종부세법·조두순방지법 등 104건 본회의 통과…공수처법은?

입력 2020-12-0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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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성범죄자 거주지 공개범위 확대
민주당, 9일 기한 두고 공수처법 등 처리할 듯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부세법 개정안과 조두순방지법 등 104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기에는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도 포함돼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편과 관련한 법은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과 조두순방지법 등을 의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세금을 낼 때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방식대로 6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거나 단독 명의자처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고령자 특별공제를 받는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이에 따라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이른바 조두순방지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파트 동과 호수까지 모두 공개할 수 있다. 본래 성범죄자 거주지 공개 범위는 읍·면·동까지였다. 이에 더해 성범죄자 공개정보 유형을 확대하고 피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범위에 유치원이 포함됐다.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즉시 분리조치가 가능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영유아의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를 가능케 하는 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이들 법안을 포함해 총 10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날 통과된 법안 중에는 권력기관 개편과 관련 내용은 따로 없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편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모든 수단을 가용해서 여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된 경찰법 개정안을 제외하면 공수처법과 국정원법에 대해선 야당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야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176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들어 국정원법과 경찰법을 상임위에서 처리했거나 할 예정이고 공수처 출범 준비도 계속하고 있다"며 법 통과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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