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고용부 예산 35조6487억 확정...올해 대비 16.8%↑

입력 2020-12-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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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시행 '국민취업지원제' 재원 확보...실업급여·고용유지금 지출 확대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내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올해보다 16.8% 증액된 35조6487억 원으로 확정됐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고용부 소관 예산(지출액)은 35조6487억 원으로 올해(30조5139억 원)대비 5조1347억 원(16.8%) 증액됐다. 애초 고용부는 35조4808억 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1678억 원 순증됐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 1조1559억 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및 청년 구직자 40만 명은 1대 1 취업 상담 등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제공 받게 된다.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취업 취약계층 19만 명은 종전보다 강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구직의욕·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험형·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 예산으로 542억 원(2만9000명 지원)이 편성됐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지속에 따른 고용 위기 상황과 수급자 증가 추세를 고려해 11조3000억 원(164만 명 지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1조8000억 원 증액된 것이다.

1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근로자 81만 명 대상으로 고용보험 신규가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예산도 확대됐다. 여기에는 고용보험 가입 적용 예정인 예술인(3만5000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43만 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분이 신규 반영됐다.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1조3728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지원금 수혜 인원은 78만 명이다.

청년 1명 추가 고용 시 연 900만 원씩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 취업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형)의 경우 내년에 각각 9만 명, 10만 명이 신규 지원을 받는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예산은 4676억 원이 편성돼 5만 명의 청년이 지원(최대 180만원×6개월)을 받게 된다.

또한 환경미화원, 택배·배달 종사자 등 코로나19 대응 필수노동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진단 등 지원사업(147억 원)이 내년에 추진되며 저소득, 감염위험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9만 명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50만 원)가 지원된다.

이밖에도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및 비대면 훈련·근무 확산과 추락·화재·폭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사업 등도 본격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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