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진으로 다이어트 한약 처방한 한의사, 유죄 확정

입력 2020-12-0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 고려 국민 보건 위생에 위험 초래"

전화로 환자를 진료해 한약을 처방·배송한 한의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의사 A 씨는 2014년 환자에게 내원을 통한 진찰 없이 전화상 문진만 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하는 등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한다.

재판에서는 A 씨의 행위가 의료법상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A 씨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화로 환자를 진료했으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약조제 등 의료행위의 주요 부분을 의료기관인 한의원 내에서 했으므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며 “의료법은 허용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행위를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전화 진료는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장비 활용 제약 등으로 적정하지 않은 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고 국민 보건 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현대차, 2028년 인도에 ‘신흥시장 통합 R&D 허브’ 세운다 [글로벌 사우스 마스터플랜]
  • 반값 보험료냐, 반토막 보장이냐 '5세대 딜레마' [닫히는 실손보험]
  • 관계사 주가 상승에…삼성전자 투자 ‘실탄’ 두터워졌다
  • 3월 외국인 20조 '매도 폭탄'에도 지분율은 그대로?…사들인 개미의 수익률은 '판정승'
  •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 담관암 신약 도전한 HLB, 미국 FDA 허가 순항할까
  • 단독 서울권 문과 합격선 3등급대…이과 수학 점수 7점 높았다 [문과의 위기]
  • 봄맞이 서울 분양시장 열린다⋯서초·용산 이어 장위·흑석 대단지 출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880,000
    • +2.07%
    • 이더리움
    • 3,190,000
    • +2.94%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0.43%
    • 리플
    • 2,119
    • +1.29%
    • 솔라나
    • 135,900
    • +4.22%
    • 에이다
    • 388
    • +2.65%
    • 트론
    • 454
    • -3.2%
    • 스텔라루멘
    • 247
    • +4.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40
    • +1.52%
    • 체인링크
    • 13,480
    • +2.82%
    • 샌드박스
    • 120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