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 없는 먹는 물 나온다…뚜껑·묶음포장에 표시

입력 2020-12-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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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발생량 2460톤↓…4일 표시기준 개정 시행

▲'먹는샘물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상표띠(라벨)를 제거한 먹는샘물. (자료제공=환경부)
▲'먹는샘물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상표띠(라벨)를 제거한 먹는샘물. (자료제공=환경부)

시중에 파는 먹는샘물의 상표띠(라벨)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띠(라벨)가 없는 먹는샘물(소포장제품)'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낱개 제품)'의 생산·판매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먹는샘품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4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에 따라 먹는샘물 페트병을 상표띠 없는 기준으로 전량 교체 생산할 경우 연간 최대 2460톤의 플라스틱 발생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먹는샘물 페트병은 연간 약 40억 개 이상이다.

그간 먹는샘물 제품은 낱개로 판매되는 용기 몸통에 상표띠를 부착했기 때문에 수거 과정에서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했고, 상표띠를 다시 분리해야 하는 등 재활용 과정에도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투명 페트병은 활용도가 높아 재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낱개 페트병은 병마개에 상표띠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10ℓ 이상의 말통 먹는샘물 제품(PC제품)은 몸통에 부착하던 상표띠를 병목에 부착할 수 있다.

2ℓ짜리 6개들이 등 소포장 제품의 경우 상표띠 없는 제품의 생산을 허용하되 소포장 겉면에 표시사항을 표기하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들이 유통기한 등 주요 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낱개와 소포장 제품 모두 의무 표시사항은 몸통이나 병마개 등 용기에 별도 표기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존 생산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혼용하는 계도기간을 거친 후 향후 소포장 제품에 대해서는 상표띠 없는 제품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참여하는 생산업체는 재활용 분담금을 최대 50% 감면받는 등 자원순환에 동참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면서 유사업종 확산의 모범사례가 되는 등 녹색전환의 청신호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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