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경찰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 일명 '자치경찰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를 도입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신설되면서 이른바 '한지붕 세가족' 형태로 바뀌게 된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개혁 방안의 일환이다.
기존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은 경찰청장,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각각 받게 된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된다. 치안정감이 본부장을 맡는다.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