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폐기물 수거 책임 지자체장에게…바다 유입 쓰레기 방지

입력 2020-12-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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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해양폐기물법 4일부터 시행, 폐기물 우선순위 정해 수거

▲강원 삼척시 임원항에서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뉴시스)
▲강원 삼척시 임원항에서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뉴시스)

육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해안가 폐기물을 수거하는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생긴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돼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각 시·도의 하천을 관리하는 기관은 육상 쓰레기가 하천을 타고 바다로 흘러들지 않도록 유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새 법은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기존에 별다른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관리되던 해양쓰레기를 바닷가에 있는 '해안폐기물', 바다에 떠 있는 '부유폐기물', 해저에 가라앉은 '침적폐기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해안폐기물은 지자체장이 수거하고, 부유폐기물과 침적폐기물은 해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이나 시·도 중 우선순위를 정해 수거하도록 했다.

해양쓰레기 중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쓰레기의 비중은 약 60%다.

올해 8월 강원도 양양군에는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후 하천 등으로부터 쓰레기가 흘러들어와 해안과 바다에 약 5000톤의 쓰레기가 쌓이며 큰 문제가 되기도 했다. 개정된 법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 주기적인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새 법에서는 폐기물을 매립재로 활용하는 경우 오염이 심한 폐기물은 사용되지 않도록 수저준설 토사와 조개류의 껍데기로 매립재의 기준을 정했다.

해양오염 퇴적물 정화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펌프준설선 외에도 굴삭기형 수거선 등을 갖춘 업체도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 밖에 대규모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액화한 후 해저 800m 이상의 깊은 지층에 격리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앞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CCS(Capture and Storage)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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