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발의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과세이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만 60세 이상의 1가구1주택 실거주자인 납세 의무자의 경우 종부세액에 대해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퇴직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고령의 실거주들에게 고가 아파트 보유만으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사용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부동산 보유세의 근거가 되는 확고한 원칙”이라며 “동시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 차단 및 부의 재분배 기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은퇴한 노인가구 가운데 현금흐름이 없는 실거주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이연제는 종부세의 원칙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과 조세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동산 보유세 과세이연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