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너무 커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근거 규정인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윤 총장 측 소송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검사징계법 일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ㆍ위촉하는 등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헌법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중대한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이달 10일 징계위를 열기로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올해 9월 현행 검사 징계위 구성이 총원 7명 중 4명을 법무부 장관이 맡게 돼 공정치 못하다며, 위원을 총 9명으로 늘리고 5명을 외부 인사가 정하는 내용의 '검찰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현재 공표상태이며,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