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이용 차량도 통행료 할인 가능해진다

입력 2008-11-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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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하이패스 이용자가 각종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 일반차로를 이용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진다.

27일 한국도로공사는 출퇴근 시 통행료를 50% 할인받는 차량과 화물차 심야할인 대상차량 중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차량은 내년 1월부터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도 정상적으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차량도 출퇴근 50% 할인과 화물차 심야할인을 받으려면 일반차로를 이용해야만 한다.

도로공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하이패스 차로시스템 개발을 끝내고 이들 차량에 대해 내년 1월부터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행 출퇴근시 통행료 50% 할인차량은 2.5t 미만 화물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그리고 3인 이상 탑승 승용차 등이다.

또 화물차 중 하이패스 단말기 발급이 가능한 차량은 1.5t 이하 화물차와 4.5t 미만 탑차에 한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약 18만5000대에 달하는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차량의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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