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30만㎡(100만평)이상 택지지구 개발시 외국인 전용 주거용지가 신설된다. 외국인 전용주거용지는 동탄제2신도시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27일 국토해양부는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전용 주거용지에 대한 제한경쟁공급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외국인 주거용지 제한 경쟁 공급방안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는 국내 외국인 투자 및 외국기업 진출로 국내 체류외국인의 거주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과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 주거용지를 실수요자 등에게 제한경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외국인 주거용지는 330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에만 적용되며 외국인 거주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탄2 신도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개정안에서는 또 주택건설용지에 대해 주택 종류별로 배분 비율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지지구에서는 아파트를 60% 이상 지을 수 있으며 연립ㆍ다세대와 단독주택은 20% 이하에서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규모 별로는 85㎡ 이하 규모는 60% 이상이어야 하며 85㎡ 초과 물량은 40% 미만이어야 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비율도 정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30년 국민임대와 10년 공공임대는 전체 택지지구 공급 아파트의 40% 이상이 돼야하며 85㎡를 초과하는 공공임대는 5%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택지개발지구의 지역별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기간은 28일부터 내달 18일까지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기간 중에 국토해양부(02-2110-8302, 팩스 02-503-3285)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