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관 "윤석열 헌법소원 악수"…'이종근2'는 누구

입력 2020-12-0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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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두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단체대화방에서 "악수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논의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가 국회 사진기자단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조두현'이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신청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조두현은 추 장관의 정책보조관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차관은 "악수(惡手)인 것 같다.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종근2'라는 대화명의 관계자가 "네^^ 차관님"이라고 답장했다.

이어 이 차관은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라"라고 덧붙였다.

이후 이 차관의 대답에 호응한 '이종근2'가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해당 관계자는 이 부장이 아니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차관이 박 담당관을 '이종근2'로 저장한 경위에 대한 해명은 따로 없었다.

이 부장 측도 "대검 형사부장은 법무부 차관과 어떠한 단톡방을 개설한 사실이 없고, 위 대화에 참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 위 대화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차관 단체대화방에 있는 '이종근2'는 제가 아니다"라며 "제가 3시 2분에 차관님께 부임 인사를 드렸는데 차관님이 전화를 못 받으시고 '죄송합니다.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라는 응답 메시지가 와서 '넵^^ 차관님 감사합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드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채팅 시간이 이날 오후 2시 6분부터 8분쯤인데, 박 담당관은 이날 오후 2시 57분에서야 텔레그램에 가입했다"며 이 부장의 해명을 반박했다. 만약 ‘이종근2’가 이 부장이 맞다면 총장의 대검 참모진이 법무부 사람들의 총장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게 된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신청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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