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수처법 의결 미뤄…與 "타협 없으면 단독 의결"

입력 2020-12-0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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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타협'이 없다면 단독 의결을 해서라도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 개정을 강행할 방침을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사위 소위는 7일 오전 10시 회의를 다시 열어 공수처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백혜련(1소위위원장, 간사)·박주민·송기헌·김용민·김남국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간사)·유상범·전주혜 의원이 참석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쟁점마다 합의를 이룬 사안이 하나도 없다"며 "민주당 위원들 사이에서는 공수처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과 의결 정족수, 검사의 자격 조건 등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졌는데, 야당 의원들이 모든 것을 반대해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타협이든 공수처법 개정이든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 의결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분명히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천위 의결정족수 완화 방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에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민주당이 설계한 법을 개정하려면 제정 당시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는 7일 법사위 소위 개의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여당과 소위 개최 여부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

여당이 들고나온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 삭제를 골자로 한다.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 다시 말해 추천위원 7명 중 5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이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7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이날 소위는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이른바 ‘조두순방지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여야 합의 처리했다. 상법 개정안과 5·18 특별법 등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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