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시설관리도 KS 인증 시대

입력 2008-11-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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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건물의 시설관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시설관리에 대해 'KS'(국가표준)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설관리란 건물을 이용하는 고객이 편리하도록 건물의 구성요소인 건축마감재와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의 장비와 시설을 안정적으로 보존, 보수, 운전, 점검하는 업무다.

KS인증은 총넓이 1만㎡ 이상 규모의 기반시설을 갖춘 비거주용 건물이면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인증심사는 사업장 심사와 서비스 심사로 구성되며, KS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두 심사에 모두 합격해야 한다.

사업장 심사는 사업장의 서비스 운영체계, 서비스 운영, 인력관리, 시설·장비, 환경 및 안전관리 등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비스 심사는 건물 입주자나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또는 고객을 가장한 심사원의 심사 등을 통해 인증심사기준 적합 여부를 가려낸다.

KS인증은 강제 사항이 아닌 자율인증으로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가에서 정한 KS 인증심사기준 이상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KS 서비스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매년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시설관리 KS 인증제 실시로 건물입주자 및 내방객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아 업무 생산성과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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