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36곳 지정…"취약계층 생활밀착형 지원"

입력 2020-12-0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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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밀집지역, 30억 원 투입 회피·저감사업 집중 추진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에어커튼(왼쪽)과 IoT 미세먼지 측정기기. (자료제공=환경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에어커튼(왼쪽)과 IoT 미세먼지 측정기기. (자료제공=환경부)

정부가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집중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전국의 36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주변에 사업장이나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원이 많으면서 유치원, 학교, 노인복지시설, 병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장이 환경부와 협의해 지정한다.

올해 1월 서울 금천·영등포·동작구 3곳을 시작으로 이달 초 부산 금정·동래·서구 3곳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이미 1곳 이상, 총 36곳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 예산 30억 원을 마련하고, 기존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사업 예산도 최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구역에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출입구에 미세먼지 공기차단막(에어커튼)을 설치하고, 실내 환기 강화를 위한 공기정화장치를 지원한다. 또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미세먼지 측정기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미세먼지 농도 정보의 제공도 확대한다.

아울러 주변 도로에 살수차와 진공청소차 투입을 확대하고, 사업장이나 매연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보일러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등 기존의 각종 미세먼지 저감 사업 예산도 다른 지역에 앞서 지원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계속 발굴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미세먼지 안심 지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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