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040 초선들 "후보 합의돼도 공수처법 개정해야"

입력 2020-12-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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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3040 초선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법과 세월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혜영, 오영환, 유정주, 김남국, 장경태, 이탄희, 김용민, 홍정민, 고민정 의원.  (연합뉴스)
▲장경태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3040 초선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법과 세월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혜영, 오영환, 유정주, 김남국, 장경태, 이탄희, 김용민, 홍정민, 고민정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3040 초선 의원들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법 개정 등 개혁 입법 완수를 위한 당 지도부를 향해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30·40대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 내 공수처법 및 사참위법 개정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협상을 빌미로 시간을 끌더라도 끌려다니지 말고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자리에는 고민정, 김남국, 김용민, 오영환, 유정주, 이탄희, 장경태, 최혜영, 홍정민 의원이 참석했다.

해당 의원들은 "공수처장 추천은 원칙적으로 여야의 협의 대상이 아닌, 독립된 후보 추천위에 권한이 있다"면서 "(여야 간의) 합의와 무관하게 반드시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해서 7일 법사위에서 반드시 공수처법을 통과하고, 9일 본회의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야당과의 협치라는 명분으로 모든 개혁을 수포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는 10일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을 위한 사참위법 개정에 대해서도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세월호 7주기가 얼마 안 남은 가운데,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사참위법 개정안이 유가족의 요구인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면서 "사참위법도 9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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