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부동산 탈루 1543명 세무조사…1203억원 추징

입력 2020-12-07 10:37 수정 2020-12-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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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7차례 부동산 시장 관련 세무조사를 통해 1203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7차례 기획조사를 통해 1543명을 동시조사해 현재까지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난 2월13일 361명, 4월23일 27명, 5월7일 517명, 7월28일 413명, 8월3일 42명, 9월22일 98명, 11월17일 85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고가주택 취득·고액 전세입자, 다주택취득자, 부동산업 법인, 연소자, 외국인, 분양권·채무이용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혐의자 등이다.

이 가운데 185명은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탈루사례를 살펴보면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A씨는 사회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했지만 고가아파트를 취득해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렸다.

조사결과, 친인척으로부터 수억원을 차입했다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했지만 A씨의 아버지가 A씨의 어머니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어머니는 친인척에게 돈을 송금했다가 A씨에게 다시 송금하는 우회증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른 B씨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고가아파트를 취득했다고 제출해 국세청이 이를 검증한 결과, 소득이 거의 없는데다, 부친과의 차용계약이 30년에 걸쳐 갚기로 되어있는 등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이밖에도 C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으면서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다수의 주택과 상가를 취득해 자금출처를 검증한 결과, 임대업자인 모친이 임대료 수익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C씨의 무통장 현금 입금하거나 지인이나 거래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건넨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와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보하는 탈세의심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분석해 탈루혐의를 상시 검증하고 부동산과 관련한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를 적극 발굴해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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