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만 유학생 사망사건 운전자, 강력한 처벌 받을 것"

입력 2020-12-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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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답변..."3년 이상 징역"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 유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인 50대 남성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7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답변자로 나선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정부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2018년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상향했다"고 했다.

이어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를 방조범 등으로 처벌하고, 위험운전치사죄 등 중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신병을 구속하는 한편,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차장은 "이번 사건도 윤창호법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돼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며, 피해자 부모님에게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구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송 차장은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신 유가족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어떤 상황에도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3일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 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란 제목으로 게시됐고, 22만명 이상 동의했다.

자신을 숨진 유학생의 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은 "28살의 젊고 유망한 청년이 횡단보도의 초록색 신호에 맞추어 길을 건너는 도중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손써볼 겨를도 없이 사망했다"며 "이 비극적인 사건이 내 가족과 친구, 연인에게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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