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제선 탈 때 비상구 좌석 앉으려면 돈 더 내야

입력 2020-12-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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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항공권 대면 구매 시 수수료도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제공=대한항공)

내년부터 대한항공 국제선 항공편을 구매할 때 비상구 좌석 등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7일 대한항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월 14일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부터 사전 좌석 배정 일부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공지했다.

일반 좌석보다 다리를 뻗을 공간이 넓은 ‘엑스트라 레그룸’과 일반석 전면에 배치돼 승ㆍ하차가 편리한 전방 선호 좌석을 사전 좌석 배정을 통해 선점하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엑스트라 레그룸은 비상구 좌석과 맨 앞 좌석을 의미한다.

단, 비상구 좌석은 자격요건 등 유의사항 안내 후 승객의 동의 및 조건 충족 시에만 좌석 배정이 가능하다.

일반 좌석은 기존대로 무료 배정된다. 교통약자(장애인ㆍ임산부)는 전용 좌석을, 유아 동반 승객은 유아용 좌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엑스트라 레그룸 추가 요금은 한국 출발구간의 경우 3만~15만 원, 해외 출발의 경우 30~150달러다. 전방 선호 좌석은 각각 2만~7만 원, 20~70달러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비상구 좌석 추가 요금제는 지난해 도입을 검토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시행이 미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1월 7일부터 대한항공 서비스센터 및 시내ㆍ공항지점에서 국제선 항공권, 마일리지를 이용한 국제선 보너스 및 좌석승급 항공권을 구매 또는 변경하는 경우 서비스수수료가 부과된다.

항공권 대면 구매 수수료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미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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