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사회로 옮겨간 秋ㆍ尹 갈등…법관대표회의서 ‘판사 사찰’ 논의

입력 2020-12-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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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따라 희비 갈릴 듯…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 오전 개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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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에 ‘판사 사찰’ 의혹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가 검찰의 정보 수집이 판사들의 독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징계위원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7일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기존 발의된 8개 안건과 함께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 중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포함된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은 제주지법 법관대표인 장창국 부장판사가 발의해 안건으로 채택됐다. 법관대표회의는 당일 현장에서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앞서 장 부장판사를 비롯해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판사 사찰’에 대한 공식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반면 의혹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의견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검찰이 판사 세평 등을 수집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법관 독립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 차분하게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도록 제안됐다”며 “추가로 수정안이 제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안건이 상정된 것 자체만으로도 윤 총장에게는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관 대표들은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의결 내용에 따라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중 한쪽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장외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에 10일 오전 10시30분 징계위를 열겠다고 최종 통보한 상태다.

판사들이 검찰이 생산한 문건을 사찰로 규정하면 이를 윤 총장의 징계근거로 삼은 추 장관 측이 힘을 받는다.

반면 사찰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의견이 모이면 윤 총장 측이 징계 부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다만 법관대표회의 측은 “법관대표들은 의견 표명 여부 등을 떠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관해 정치적, 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판사 사찰 의혹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징계청구 등에 대한 주요 근거로 공개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이후 법무부는 판사 사찰과 관련해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문건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생산돼 윤 총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 등에 전달됐다. 법무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은 “지속적인 동향 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다”며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중요사건 공판 수행과 관련 지도 참고자료로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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