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외이사 감사 선임 때 '3%룰' 완화

입력 2020-12-08 09: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백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정회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백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정회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쟁점이었던 ‘3%룰’과 관련해 보수야당과 재계의 반발을 우려해 일부 완화하는 수순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기조는 유지하되, 사외이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씩 인정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8일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민주당 단독으로 연 법사위 법안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인 감사 선임의 경우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가릴 것 없이 개별로 3% 의결권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쳐서 3%로 제한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법안 처리를 위해 이를 수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당초 소수주주권 행사 시 의무 보유기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의무 보유기간 6개월을 유지하기로 했다.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 시 최소 0.5%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강화했다. 최소 0.01% 지분만으로도 경영권 공격이 가능하도록 한 원안에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995,000
    • -2.16%
    • 이더리움
    • 4,579,000
    • -3.44%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3.02%
    • 리플
    • 1,864
    • -9.65%
    • 솔라나
    • 340,900
    • -4.46%
    • 에이다
    • 1,344
    • -9.25%
    • 이오스
    • 1,112
    • +3.73%
    • 트론
    • 282
    • -5.05%
    • 스텔라루멘
    • 647
    • -6.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300
    • -5.62%
    • 체인링크
    • 22,950
    • -5.71%
    • 샌드박스
    • 761
    • +30.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