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외이사 감사 선임 때 '3%룰' 완화

입력 2020-12-08 09: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백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정회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백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정회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쟁점이었던 ‘3%룰’과 관련해 보수야당과 재계의 반발을 우려해 일부 완화하는 수순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기조는 유지하되, 사외이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씩 인정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8일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민주당 단독으로 연 법사위 법안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인 감사 선임의 경우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가릴 것 없이 개별로 3% 의결권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쳐서 3%로 제한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법안 처리를 위해 이를 수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당초 소수주주권 행사 시 의무 보유기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의무 보유기간 6개월을 유지하기로 했다.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 시 최소 0.5%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강화했다. 최소 0.01% 지분만으로도 경영권 공격이 가능하도록 한 원안에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38,000
    • +1.41%
    • 이더리움
    • 2,884,000
    • +1.34%
    • 비트코인 캐시
    • 819,000
    • +0.61%
    • 리플
    • 2,099
    • +1.99%
    • 솔라나
    • 123,700
    • +3.86%
    • 에이다
    • 422
    • +5.76%
    • 트론
    • 421
    • +0.72%
    • 스텔라루멘
    • 240
    • +2.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90
    • -0.34%
    • 체인링크
    • 13,040
    • +4.57%
    • 샌드박스
    • 124
    • +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