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테크윈 "내년 영상보안업계 화두는 ‘로데오(R.O.D.E.O)’"

입력 2020-12-08 11:16 수정 2020-12-08 1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클라우드, 오픈 플랫폼 등 최신 기술 트렌드 주목

(사진자료=한화테크윈)
(사진자료=한화테크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한화테크윈은 8일 내년 주목해야 할 영상보안업계 트렌드로 ‘로데오(R.O.D.E.O)’를 꼽았다.

로데오에서 R이 뜻하는 바는 ‘엣지 컴퓨팅’ (Ready for the era of ‘Edge Computing’)이다.

영상보안 분야에서 ‘엣지 컴퓨팅’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엣지 컴퓨팅은 카메라가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자체적으로 처리, 분석한 뒤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다.

데이터를 가공해 전송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고 서버에 걸리는 부하도 덜어준다. 이를 위해서는 카메라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칩셋(SoC)’의 성능이 중요하다.

꾸준히 성장하는 ‘클라우드’ (Ongoing trend, ‘Cloud’) 역시 내년 주목해야 할 분야다. 보안 카메라가 많아지고 수집하는 정보의 양이 증대되면서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수많은 카메라를 하나로 묶어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고, 수집한 정보들을 더욱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

로데오 중 D에 해당하는 화두는 해킹 걱정 없는 안전한 보안환경, ‘사이버보안’ (Don’t worry about cyber hacking, ‘Cybersecurity’)이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스토어 등 영상보안 장비를 기반으로 구축되는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 또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공유 및 전송이 활발해지면서 단 한 번의 해킹만으로 과거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양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로데오의 E는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만들어줄 ‘오픈 플랫폼’(Everyone can join in, ‘Open Platform’)을 뜻한다.

많은 영상보안 기업들이 ‘오픈 플랫폼’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들이 서로 호환, 연계되고 있다. 향후 고객들은 스마트폰에서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사용하듯이 보안 장비에 원하는 기능을 간단히 추가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데오 중 마지막 O는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Only when I allow it, ‘Privacy’)를 의미한다.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미국의 ‘소비자개인정보보호법(CCPA)’ 등 개인 정보 관련된 법안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강화되는 추세다.

카메라를 통해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영상보안 업계에서도 관련 법규 준수는 필수적이다.

한화테크윈도 내년 트렌드에 맞춰 제품과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칩셋의 중요성을 빠르게 인지하고, 올해 출시한 ‘와이즈넷7(Wisenet7)’을 비롯해 자체 개발 칩셋으로 카메라의 성능을 꾸준히 향상하고 있다.

또한, 카메라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디바이스 클라우드 (Device Cloud)’는 물론 다수의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리포트 형태로 제공하는 ‘와이즈넷 인사이트(Wisenet Insight)’ 등의 클라우드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화테크윈은 올해 ‘와이즈넷7’ 카메라를 출시하면서 설계에서부터 실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카메라와 영상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버보안 기능들을 적용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보쉬, 마일스톤 시스템즈, 펠코, 비보텍 등 글로벌 보안 기업 5개사가 참여한 오픈 플랫폼인 ‘OSSA’(Open Security & Safety Alliance)를 창설하고 해당 플랫폼을 공유하는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한화테크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에 찍힌 인물의 얼굴을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하는 프라이버시 마스킹(Privacy Masking) 기능을 적용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능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법적 내용 및 사용 가이드라인을 알리고 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99,000
    • -1.32%
    • 이더리움
    • 4,643,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730,500
    • +6.41%
    • 리플
    • 2,135
    • +4.04%
    • 솔라나
    • 354,500
    • -1.94%
    • 에이다
    • 1,504
    • +17.87%
    • 이오스
    • 1,073
    • +7.84%
    • 트론
    • 298
    • +6.81%
    • 스텔라루멘
    • 615
    • +46.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750
    • +6%
    • 체인링크
    • 23,630
    • +10.37%
    • 샌드박스
    • 550
    • +10.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