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년정책] 중소기업 취업 청년 주목…90% 소득세 감면받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입력 2020-12-08 16: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득세는 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지갑에서 많은 돈을 앗아갑니다. 조금씩 떼이는 것 같다가도 연말정산을 할 때가 되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떼기 시작하는 청년에게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번 청년정책은 그런 청년들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 시 청년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란?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90%(150만 원 한도)까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만 15~34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일용근로자·임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와 배우자나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속한 중소기업은 업종에 따라 감면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속한 기업이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돼야 하는데요. 감면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업종은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관련), 보건업(병원·의원 관련),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근로자가 자신이 속한 기업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적용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기업 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받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는 90%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취업 후 다른 중소기업에 이직이나 재취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됩니다.

△중소기업 이직이나 재취업 등을 했는데 이전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을 안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이나 이직 등과 관계없이 최초로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됩니다.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는 해당 기간(최대 6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93,000
    • -1.11%
    • 이더리움
    • 4,621,000
    • -3.04%
    • 비트코인 캐시
    • 736,000
    • +6.67%
    • 리플
    • 2,100
    • +6.98%
    • 솔라나
    • 362,900
    • -0.22%
    • 에이다
    • 1,464
    • +17.78%
    • 이오스
    • 1,043
    • +8.53%
    • 트론
    • 286
    • +1.78%
    • 스텔라루멘
    • 583
    • +45.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450
    • +2.55%
    • 체인링크
    • 22,860
    • +6.52%
    • 샌드박스
    • 523
    • +5.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