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수송량 증대…내년 2월부터 특별보안검색 절차 면제

입력 2020-12-08 11:17 수정 2020-12-08 11: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드라이아이스 위에 놓여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드라이아이스 위에 놓여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항공수송을 위해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3300㎏에서 최대 1만1000㎏으로 완화하고 보안검색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수요에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수송을 위한 분야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항공기 1편당 백신 수송량을 증대하고 보안검색 절차를 간소화해 수출ㆍ입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수송 신속처리 지원 전담조직(TF)을 별도로 구성해 보건당국 요청사항 및 항공ㆍ유통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원 스톱(One-stop)으로 한 번에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유통ㆍ보관 시 초저온 유지(화이자 영하 70도, 모더나 영하 20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드라이아이스를 함께 탑재해야 하지만 드라이아이스는 승화(고체→기체)되면서 CO2가 방출됨에 따라 항공위험물로 분류돼 관리 중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토부는 항공기 CO2 배출시스템 점검 의무화, CO2 농도측정기 구비 등 대체 안전관리 방안을 별도 마련하고 항공기 제작사(보잉, 에어버스) 기준을 검토해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기존 3300㎏에서 최대 1만1000㎏으로 완화해 백신 수송량을 증대하기로 했다.

현재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백신전용 특수 컨테이너 업체와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이며 백신 수송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완료했다. 또 화물터미널 시설물 안전요건을 점검하는 등 백신 수송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국내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특별보안검색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업체가 특별보안검색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은 후 보안검색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해 전수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검색대기 등 최장 3일이 걸렸다.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처리절차를 개선해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특별보안검색(폭발물흔적탐지장비 이용)을 직접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해외 수송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는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신청ㆍ승인 처리절차를 완전 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운송수요 및 수입정보에 대한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항공사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백신확보 계획에 따라 수송수요 발생 시 항공기기재 운항정보 및 수송 가능량 등을 제공하고 정부는 우리 항공사가 취항하는 항공노선에서 백신 수송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항공 노선이 개설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항공 협정서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등 신규 노선 개설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작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백신ㆍ치료제 등의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항공화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1: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910,000
    • +2.99%
    • 이더리움
    • 4,661,000
    • +7.5%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11.65%
    • 리플
    • 1,904
    • +22.92%
    • 솔라나
    • 360,900
    • +9.6%
    • 에이다
    • 1,220
    • +11.31%
    • 이오스
    • 949
    • +8.58%
    • 트론
    • 280
    • +1.45%
    • 스텔라루멘
    • 387
    • +13.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700
    • -2.27%
    • 체인링크
    • 21,040
    • +6.21%
    • 샌드박스
    • 492
    • +5.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