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봉현 술 접대 의혹' 검사 3명 중 1명 기소

입력 2020-12-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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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 맞추기 수사' 등 주장 사실무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시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시스)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폭로한 지 53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A 변호사와 B 검사, 김 전 회장 등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8일 저녁 9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536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올해 2월 라임 사건 수사팀에 합류한 B 검사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술자리와 수사팀 구성 사이에 약 6개월의 시차가 있어 술자리의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검찰은 술자리에 동석한 다른 검사 두 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다른 검사 2명은 밤 11시 이전에 귀가했고, 이후 향응 수수액을 빼고 나누면 1인당 접대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에 대해선 향후 감찰 등의 조치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접대자에 불과하며 검사 3명과 A 변호사 등 4명으로 술값을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술자리에 동석한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해 향응을 함께 공유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2019년 7월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검찰은 A 변호사와 검사들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 17곳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와 참고인 30여 명을 조사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술집 종업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당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수증,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접대 날짜를 7월 18일로 특정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제기했던 술 접대 제보 은폐 의혹이나 정관계 로비 진술 회유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담당 검사들과 수사관, 참여 변호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으나 의혹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서울남부지검 지휘부와 대검이 관련 의혹을 보고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회장의 '짜 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은 대부분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변호인들도 수사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야당 정치인 관련 범죄 은폐 의혹 △김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회유·협박 의혹 △A 변호사 배우자 상대 명품 선물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한 김 전 회장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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