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말 보는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 반발 속 출범 초읽기

입력 2020-12-08 16:11 수정 2020-12-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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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야당의 반발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해 공수처 출범에 사실상 초읽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0분 만에 단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 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섭단체가 후보추천위 구성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해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개정안은 현행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 조건에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공수처 검사 자격을 완화했다.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의결정족수를 완화하기로 한 개정 내용은 현행 추천위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며 토론 없이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기립해 찬성 의사 표시를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장을 찾아 “권력을 잡으니까 보이는 게 없느냐”며 “이렇게 날치기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 모여 “의회독재 친문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는데, 대체토론과 심의 절차 없이 처리된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관련해 “우리 당은 국정원법, 검찰법에 이어 오늘은 공수처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했다”며 “개혁의 과업이란 것은 대단히 고민스럽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다.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권력기관 개혁 입법은 일단락된다”며 “이제 우리는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고 그다음 발전 단계를 지향해 가야 한다. 동시에 코로나 극복, 민생 안정, 경제 회복, 미래 준비 쪽으로 중점을 서서히 옮겨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결 시도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날인 10일 오후 임시국회를 소집한 만큼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 10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공수처법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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