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시큐어테크는 28일 신현각씨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날 개최될 임시주총에서 주식 200만주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 사건이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입력 2008-11-28 07:25
넷시큐어테크는 28일 신현각씨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날 개최될 임시주총에서 주식 200만주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 사건이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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