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입력 2020-12-0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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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사참위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사참위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를 8일 통과했다. 이로써 사참위는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소위를 열고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사참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조사위 활동기한을 2년으로 늘리고, 두 차례에 한해 각각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참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위원 정원을 기존 120명에서 150명 이내로 늘리며, 위원장이 지명하는 별도의 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수정된 개정안은 조사위 활동기한을 1년 6개월로 줄이는 대신 보고서 작성 기한 3개월을 별도로 정하고, 6개월마다 국회에 의무적으로 활동 내역을 보고하도록 한다. 위원 정원은 120명 현행을 유지했으며 위원회 활동 기한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원안 유지를 요구했던 특별사법경찰권 조사권 부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 의원은 세월호ㆍ가습기 진상규명을 위해선 사참위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 강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사위에 영장청구의뢰권이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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