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징계위 증인으로 이성윤 등 4명 추가 신청

입력 2020-12-08 21: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는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8일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 지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부장은 징계 청구 사유 중 감찰 방해 등과 관련해, 이 지검장과 정 차장검사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지목했다.

나머지 1명의 증인에 대해선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에 감찰 개시 사실을 통보만 하면 감찰에 착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 감찰 관계자로 이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추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한 부장으로부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 보고를 받고도 대검 인권부에 조사를 지시해 감찰을 방해했다고 징계청구 사유로 적시하면서 이 감찰 관계자의 주장을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감찰 사건도 검찰총장의 배당이 필요하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윤 총장 측은 앞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무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로부터 추가로 약 700쪽 분량의 감찰기록을 넘겨받았으나, 그중 220쪽 정도가 이미 받은 기록과 중복됐고 나머지 480쪽의 절반은 언론 기사 스크랩이라고 밝혔다.

방어권 보장에 필요한 대인조사 기록은 거의 없었고 왜곡·삭제 논란이 된 보고서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59,000
    • +5.24%
    • 이더리움
    • 3,050,000
    • +7.21%
    • 비트코인 캐시
    • 829,000
    • +9.73%
    • 리플
    • 2,111
    • +6.08%
    • 솔라나
    • 126,100
    • +8.71%
    • 에이다
    • 409
    • +6.23%
    • 트론
    • 416
    • +1.71%
    • 스텔라루멘
    • 247
    • +7.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80
    • +7.61%
    • 체인링크
    • 13,110
    • +6.59%
    • 샌드박스
    • 131
    • +7.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