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안건조정위에는 민주당 위원 3명, 정의당 위원 1명이 논의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들어가지 않아 5분 만에 의결이 진행됐다.
민주당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오후 11시에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을 처리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2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포함된 기업집단의 경우 해당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해 금융당국이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