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피의자 '포토라인' 없앤다…공보규칙에 공식 반영

입력 2020-12-09 07: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뉴시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뉴시스)

경찰이 사건 피의자를 미리 약속된 시간에 취재진 앞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경찰 수사공보 규칙에 공식 반영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경찰청 훈령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사 과정 등 촬영의 금지 예외 조건으로 기존 규칙에 명시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용을 삭제했다. 또 사건관계자의 출석 일정 등 정보를 미리 언론에 알려주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경우 공식적인 포토라인 취재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수사 사건 내용 공개의 예외적인 경우로 △범죄 유형·수법을 알려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인 검거 등 증거 확보를 위해 국민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조항은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61,000
    • -2.15%
    • 이더리움
    • 4,606,000
    • -2.68%
    • 비트코인 캐시
    • 734,500
    • +6.14%
    • 리플
    • 2,149
    • +10.89%
    • 솔라나
    • 356,900
    • -2.09%
    • 에이다
    • 1,509
    • +23.69%
    • 이오스
    • 1,062
    • +9.37%
    • 트론
    • 289
    • +3.58%
    • 스텔라루멘
    • 600
    • +53.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300
    • +4.75%
    • 체인링크
    • 23,280
    • +7.88%
    • 샌드박스
    • 546
    • +1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