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노동조합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냈다.
전경련은 "경제계는 노동관계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고자ㆍ실업자 노조 가입,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조법개정안은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며 "특히 사업장 점거,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 등 정부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개정안으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고용보험 의무화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련은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부담을 지속해서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더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지 말고, 우리 기업들이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동관계법의 신중한 검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