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입력 2020-12-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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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기피신청 등 방어권 행사 총력…당일 결론 내기 어려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청구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린다. 해임 등 중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하루 만에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7명의 징계위원과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한다.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대면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 직접 참석하는 대신 특별 변호사를 통해 징계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추 장관이 징계위에 참석할 경우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윤 총장 측은 퇴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의 절차적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따질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판사 사찰 혐의 등으로 윤 총장에 대해 징계청구를 한 이후 양측은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일각에서는 징계청구자인 추 장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정하지 않고 징계기일을 통보하거나 윤 총장의 출석을 명한 것은 검사징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기록을 다 주지 않고 (징계위원) 명단도 알려주지 않아 기피신청할 기회가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를 포함해 추 장관의 검사징계법 위반 문제를 전부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는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조치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청구자인 법무부 장관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이용구ㆍ심재철ㆍ이종근 등도 기피 대상

추 장관은 징계위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아닌 다른 위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지시한 바 있다.

위원장이 정해지더라도 징계위원 구성을 두고 마찰이 빚어질 전망이다. 징계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이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ㆍ위촉하는 검사 2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에 대한 기피신청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이 차관은 직전까지 월성 원전 수사 주요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와 원전 수사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차관은 또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안을 두고 '악수'라고 평가하는 등 중징계 방침을 굳힌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추 장관이 징계위원으로 지명할 검사 2명도 기피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상 검사장급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했으나 예상되는 후보는 많지 않다. 대부분 검사장이 이번 사태에서 추 장관에게 등을 돌렸다.

검찰 내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이 지명될 경우 윤 총장 측은 즉각 기피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차장급 검사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기피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하다. 검사징계법상 기피 대상자를 제외한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예비위원으로 빈자리를 채워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이성윤ㆍ한동수ㆍ정진웅 등…신청한 증인만 7명

이후 증인채택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지난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 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했다.

앞서 신청한 3명은 이날 윤 총장 측과 함께 출석할 예정이어서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바로 징계위에 참석할 수 있다.

반면 이 지검장 등 4명은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출석 의사 확인 등을 거쳐야 해 시간이 필요하다.

심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심문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6개 징계 혐의에 대한 난타전도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반면 추 장관은 징계 사안으로 확신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중도 퇴장 없이 끝까지 절차에 참여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이 퇴장한 뒤 진행되는 징계위원 간 토론 등을 고려하면 일정상 당일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윤 총장은 2013년 여주지청장 신분으로 9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당일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은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다가 항명 논란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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