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징계 청구권자로 징계위원장이 될 수 없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출석 명령을 내린 것이 검사징계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규정에 따라 따라 법무부 장관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면서도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징계위원회 명단이 한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사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기피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징계 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