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씽이 시·자치구 6곳과 합동 현장 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다. (씽씽 제공)](https://img.etoday.co.kr/pto_db/2020/12/20201204090023_1549727_540_720.jpg)
▲씽씽이 시·자치구 6곳과 합동 현장 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다. (씽씽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탑승은 제한된다.
입력 2020-12-09 16:22
개정안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탑승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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